광고출연 계약과 관련, 영화배우 전지현씨로부터 2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LG텔레콤이 3일 “전씨가 소송을 걸면서 광고 제작에 차질을 빚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전씨와 소속사측에 대해 28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LG텔레콤은 소장에서 “전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촬영을 지연시켰고 소송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씨를 본사의 모델로 아예 활용할 수 없게 돼 기존의 광고제작물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또 “우리 회사의 멤버십 서비스 광고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에도 전씨는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배소를 제기해 우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 기업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전씨측은 지난 5월 LG텔레콤을 상대로 “회사 멤버십 광고에 전속계약과 관련없는 제휴사 광고까지 하도록 만들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25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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