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채널 주장 이유 없다"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업체인 가이드채널(대표 신기현)과 이피지(대표 서조황)의 법적 공방이 우선 이피지의 승소로 일단락됐지만 신기현 가이드채널 사장이 항고 의사를 밝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피지는 경쟁사인 가이드채널의 신기현 사장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신 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피지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12월 24일 이피지를 상대로 △아날로그 단방향 EPG 서비스의 개념 △아날로그 EPG 서비스 구현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 △채널별·시간대별 프로그램 정보의 자막 부분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서서히 스크롤되며 동영상과 함께 보여지는 아날로그 EPG 서비스의 구현형태 △가입비 무료, 장비 무상제공 등의 마케팅 방안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지방법원은 6월 30일 가이드채널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라는 증거가 없고, 이미 그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알려진 사실로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이드채널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이피지가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중 ‘이피지 회사소개서’의 날짜가 조작된 것임을 증명하는 해명서를 뒤늦게 제출, 기각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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