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물품 구입시 본인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전자상거래 지급 결제의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신용카드 소지자와 결제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거래정보 유출 및 데이터 위·변조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됐지만 앞으로는 사이버 증권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는 본인 인증 시스템을 쇼핑몰업체들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본인 인증 시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승인이 나지않아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며 적용대상은 10만원 이상의 국내 거래다.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율로 안전성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홈페이지의 ‘소비자경보’란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거래의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우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신속히 알려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복제와 위·변조가 어려운 IC카드 도입을 위해 지난달 발족한 태스크포스가 은행은 2005년까지, 신용카드사는 2008년까지 도입을 완료하도록 돼있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입법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될 경우 전자지급 중개업체와 전자화폐 발행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와 보조업자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 전자지급 결제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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