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통부는 수사기관(?)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25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회 법사위에서 이뤄진 사법경찰권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문제가 많다며 공개항의서한을 보냈다.

 정통부가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검·경에 대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조차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가 최근에 내놓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수사기관입니까? 엄연히 수사기관이 있고 침해사고 담당기관이 있는데 정통부가 직접 하겠다는 것은 월권이죠”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개정안 제48조 2항 및 4항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침해사고 발생 및 징후 포착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특정기관에 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범죄 수사만 해도 그렇다. 사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산하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내에 전문성과 수사경력을 두루 갖춘 수사관들이 수십명씩 대기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을 찾기는 어렵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통신기록 수사행위를 정통부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은 과잉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SW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정통부가 직접 수사한다면 의료정보 침해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통부 나름의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일수록 여론과 법 취지를 헤아려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인권문제와 직결되는 사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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