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독일의 전기기술자협회(VDE) 마크를 딸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EU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독일의 VDE와 한국의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및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ERI)간 전기·전자·정보제품의 안전성 시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독일 VDE에 신청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마크를 신청할 때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시험원의 안전성 시험 결과를 세계적인 인증업체와 상호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시험원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를 가져오게 됐으며 자기적합성선언(CE)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EU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그동안 4개 품목군, 268개 제품에 대해 시험소요일수에 따라 변동되던 수수료가 고정가격제로 전환되고 시험 결과 접수 후 VDE인증서를 3주 이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VDE가 직접 실시하던 공장심사(초기심사·사후관리)를 KETI나 ERI가 심사하게 됐다.
따라서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VDE에 직접 신청할 경우 시험 및 인증비용 820만원, 출장비 500만원 등 최소 1300만원 이상의 비용과 3∼6개월 가량 소요되던 인증기간이 KETI와 ERI에 신청할 경우 시험 및 인증비용은 420만원, 인증획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5주로 단축되는 등 비용과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표원 정밀전자과 김재우 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신개발 제품의 노하우 등 세부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언어·제도·규제 등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연내 국내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일본품질보증기구(JQA)와도 전기·전자·정보제품의 안전성 시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상호인정 대상국가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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