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들에 대한 텔레마케팅업체들의 무차별적 전화 판촉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새 법규는 ‘수신 불원’ 목록에 올라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팅업자들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신문은 “FTC의 이런 방침은 소비자를 원치 않는 전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텔레마케팅업자들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FTC의 법규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법규 지지론자 역시 새 규정이 너무 취약하고 또 이를 집행할 인력 등의 준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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