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끌어온 경남민방 설립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경남지역 신규민방 설립허가 타당성 논의를 시작으로 이른 시일내에 허가절차 준비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경남민방설립추진위원회가 경남민방 설립 건의문을 제출한 이후 방송위는 민영TV의 전국화 정책목표에 의해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이 지난 2월 말까지 상호합병(M&A)하지 않을 경우 경남지역에 신규 민영방송사업자 허가 추천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를 통한 재송신을 제외한 직접 시청 가능지역은 부산방송이 부산과 인근 일부지역, 울산방송이 울산과 인근 일부지역으로 인구 300만명 정도의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이 민방을 볼 수 없어 민영TV의 전국화 실현 정책에 소외돼 있다.
반면 경남민방 설립을 허가할 경우 경남지역에만 3개 민방이 존재하게 돼 민영방송사들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1도 1사 원칙의 민방 광역화 정책에 어긋나게 된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지난 2월 말까지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이 합병할 경우 경남민방 설립을 불허하고 합병된 방송사에 경남 전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허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합병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방송위는 민영TV의 전국화가 구현되지 않은 경남지역 주민의 방송문화 소외 해소 및 균등한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신규 민영방송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방송위가 정한 합병시한 이후인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경남지역에 대한 신규 민방설립 허가절차 준비과정에 들어가야 했으나 방송위는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강한 반대와 제 2기 방송위의 구성 및 운영의 연기로 현 시점에서 허가추천 기본계획을 확정해 신규 민방설립 참여신청 공고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며, 제 2기 방송위원들의 종합적인 검토 이후 허가절차 준비과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산방송 한 관계자는 “경남민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울산방송보다는 부산방송을 중심으로 광역화가 우선돼야 하며 울산방송과의 합병은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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