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통신망(FTTH)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의 동축 혹은 광동축혼합망(HFC) 중심의 통신망이 광통신망 중심으로 급격하게 대체될 전망이다.
20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광통신환경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FTTH 인증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에 인증제도전담팀연구반(의장 서태석)을 구성해 인증내용과 등급, 규제방향,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이달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이들 사항 이외에도 현재 초고속인터넷 건물 인증에 필요한 1·2·3단계 인증보다 상위개념의 등급(가칭 FTTH등급)을 둘 예정이며 1등급의 경우도 현재 아파트동까지 매설하고 있는 광케이블을 가구별 단자함까지 확장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연간 20만∼25만가구를 인증받도록 해 앞으로 5년내 100만여가구가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아파트의 경우 FTTH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준공검사에 반영하는 등의 유인책을 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신규 건축물에 한해 강제력 없는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연구과제를 통해 점차 기존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 현재 HFC 중심의 가입자망이 광통신망으로 급속히 대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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