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광고에도 `(광고)`표시 의무화

 오는 19일부터 일반전화 또는 휴대폰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때는 제목란에 반드시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광고 전송형식 규제대상을 e메일 외에 전화와 모사전송으로 확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전화·휴대폰의 액정화면에 문자로 광고를 보낼 경우 e메일처럼 제목에 광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등 e메일과 동일한 광고전송 규격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미리 녹음된 음성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정보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역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작년 12월 무분별한 영리목적의 광고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 하위법규 정비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토록했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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