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일반전화 또는 휴대폰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때는 제목란에 반드시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광고 전송형식 규제대상을 e메일 외에 전화와 모사전송으로 확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전화·휴대폰의 액정화면에 문자로 광고를 보낼 경우 e메일처럼 제목에 광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등 e메일과 동일한 광고전송 규격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미리 녹음된 음성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정보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역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작년 12월 무분별한 영리목적의 광고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 하위법규 정비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토록했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체험기] 발열·성능 다 잡은 '40만원대' 게이밍폰 샤오미 포코X7프로
-
4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5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오픈게임파운데이션 합류... 장현국과 맞손
-
6
TV 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제로
-
7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8
추억의 IP 화려한 부활... 마비노기·RF 온라인 20년만의 귀환
-
9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10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