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日빅터사에 3천만달러 지불 평결

 미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은 미 항공우주기기 업체 하니웰인터내셔널이 일본 빅터사를 상대로 비디오 자동초점기능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빅터사에 대해 30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고 하니웰의 공보담당자가13일 밝혔다.

 하니웰은 1978년 자동초점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 세계 주요 업체들이 이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하니웰과 체결한 뒤 비디오카메라를 제작해오고 있다.

하니웰은 빅터사가 승인없이 이 기술을 사용했다며 지난 99년에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올 하반기중 있을 예정이다.

하니웰은 과거에도 비슷한 특허권 침해로 일본의 다른 업체들과 다툰 바 있다.<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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