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보내는 스팸메시지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면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앞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스팸메시지 폭증이 예상되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피해를 적절히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15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따르면 이통사와 직접 계약한 SMS 발송사업자(ASP)들의 경우 스팸메시지 발송에 대해 가입자의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직권해지나 서비스차단 조치가 가능하지만 유선통신사업자와 계약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용선이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보내는 웹투폰 방식의 스팸메시지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
콘텐츠사업자연합을 통한 사업자간 협력으로 060, 700 등 해당 발신번호를 가진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나 유선을 통해 연결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워낙 많아 소비자의 불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통사들 주장과 달리 이들과 직접 계약한 SMS 발송사업자들로부터도 막대한 양의 스팸메시지가 보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폰투폰 메시지 대량 발송용 CDMA 모뎀을 개발해 장비판매와 발송을 대행하는 M사의 경우 이 회사를 통해 한달에만 천만여건의 메시지가 보내졌다.
이 경우 CDMA 모뎀으로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이통사가 이를 적발해 차단한다 하더라도 다른 번호로 가입해 보내면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일부 이통사들이 대량발송으로 인한 SMS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으로 유선 스팸메일에서처럼 광고표시 첨부를 의무화하고 교환국이나 단말기에서 필터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교환국 필터링의 경우 메시지 수신시간이 지연되고 단말기 필터링의 경우 최근 출시되는 스팸메시지 차단 단말기를 빼면 대부분 메모리가 작아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설치된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나 공정위의 노스팸사이트(http://nospam.go.kr) 등이 스팸메시지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나 060, 700, 011, 016, 019 등 발신번호가 없거나 일반전화번호, e메일, URL이 기재된 메시지의 차단이 불가능하고 다수의 발송자에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 사이트의 경우 스팸메시지 신고시 발신자의 사업자명과 전화번호는 물론 대표자명과 주소까지 적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MS메시지는 e메일과 달리 계약을 통해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는 데 대한 설득력이 약하지만 거꾸로 이는 대량 발송계약을 맺는 사업자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통신사업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면 스팸메일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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