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앰플형태 의약품 유효기간 명시했으면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바이얼·병 등의 형태로 출고된 의약품에는 병 하나 하나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약국에서 단돈 몇백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소독약에도 유효기간이 일일이 표시되어 있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앰플 형태의 의약품(주사약제 등)은 대부분 개별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몇개나 몇십개의 단위로 포장된 박스에만 표면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구급차에 비치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제 등을 비롯한 앰플 형태의 응급의약품을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입 당시에 일일이 유효기간을 기재해놓지 않으면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제품들은 구입 즉시 테이프로 유효기간을 앰플에 기재에 관리하는 실정이다.

 비단 소방관서 119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도 약국 등에서 낱개로 구입한 앰플 형태의 의약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줄 안다.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해 앰플 형태의 의약품에도 각각의 제품에 유효기간을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미화 전북 김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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