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 한해 적용된 외국인 1대주주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한도를 초과보유한 외국(법)인에게는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통신서비스와 장비제조사간 수직결합 금지도 풀린다.
국회 이종걸·김영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SK텔레콤과의 지분 맞교환 후 외국계 브랜드가 1대주주(6.4%)의 지위를 유지하는 KT는 조만간 법위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KT는 지난달 2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일부가 매각되면서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해 주무부처인 정통부도 제재 시한을 넘겨 가면서까지 시정명령을 늦추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 4월 외국계 크레스트증권이 SK(주)의 1대주주가 되면서 국적성 논란에 휘말린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책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안은 SK텔레콤의 사례처럼 우회적 지분보유의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 49%를 유지하되 만일 외국인의 초과보유 상황을 초래할 경우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 측은 “직접 시정명령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다만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KT에만 유일하게 적용돼온 외국인 1대주주 금지조항의 경우 외국인이 1대 주주가 되더라도 10% 이하의 지분까지 허용하거나 대표이사·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실질적인 지배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용토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15%가 넘으면 외국인으로 본다는 의제외국인 법인 조항을 경영권 확보가 아닌 재무적 투자일 경우 허용하는 쪽으로 보완했다.
통신사업자간 수평결합문제는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의결권을 가진 지분을 5%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으나 KT와 KTF의 경우처럼 지배적 사업자간 결합이 아닌 경우는 공정거래법상의 조항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통신사업자와 장비제조사간 수직결합 금지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반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국적성은 보장하되 외국인 투자의 저해요소는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SK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등에 따른 자본의 국적성 문제는 중요하지 않지만 통신 등 기간산업의 국적성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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