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방송위 정면충돌

`제역할 못한다` `시대착오 발상`

문화부와 방송위원회의 해묵은 방송정책권 갈등이 급기야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특히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부처간 이해다툼이 참여정부의 정부조직혁신 작업과 맞물리면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로 비화하고 있고 실제로 양측은 4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색적인 비난전을 펼쳐 파문이 예상된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4일 제2기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문화관광부의 방송정책권 환수 운운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방송위가) 방송정책, 행정, 지원기능을 총괄하는 독립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방송법 제27조 방송영상정책에 관한 사항을 문화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방송법 제92조 문화부 장관이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부분은 법적 모순”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조항들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데이터방송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해 방송위가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유진룡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국장은 이날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방송위원회는 심의·규제를 포함한 방송정책을,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담당해야 한다”며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정책이 필연적”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방송정책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는 특히 방송위회와 협력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방송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라도 진흥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유 국장은 “현재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방송위원회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문화부가 이런 각성제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부는 한달 전에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방송위원회에 보냈으나 지난달 31일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니 방송위원회에서 발표하겠다’는 답신을 받은 데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쾌감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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