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사들은 음악파일공유사이트인 모피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가 인터넷음악방송 벤처사업의 일환으로 수천곡의 노래를 불법 복제했다면서 테네시주 내슈빌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스트림캐스트측 담당변호사인 찰스 베이커는 3일(현지시각) 스트림캐스트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파일공유 소송에서 패배하자 스트림캐스트를 괴롭힐 목적으로 지난주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불법복제와 이에 따른 징벌적 손실까지 합쳐 15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움직임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스트림캐스트와 그록스터에대해 이들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업계는 음악파일 공유 등을 해적행위라고 비난하고 해적행위가 의심되는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법적행동을 취해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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