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방송위원회가 정상화됐으나 상임위원들의 적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위 노동조합은 제2기 방송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타협과 별개로 전국언론노조와 협의해 상임위원 호선 무효확인소송 및 상임위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회 문화관광위 추천으로 방송위원이 된 양휘부 위원의 상임위원 적법성 논란은 방송법 제21조 제4항의 단서조항인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놓고 계속 논란이 돼 왔다.
방송위 노조는 법 규정에 따라 박준영 상임위원과 윤종보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으로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윤종보 위원이 아닌 양휘부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노조위원장은 “전국언론노조와 협의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른 시일내에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부 위원은 유권해석상 이미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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