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대표 김치현)는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http://www.itembay.com)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 주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아이템 거래사이트는 게이머들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데 필요한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로 아이템베이는 이달에만 130억원 규모의 거래실적을 올렸다.
아이템베이측은 “아이템거래가 청소년의 인격성장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데도 유해매체물로 분류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템베이는 아이템 거래사이트 가운데 거래규모가 가장 큰 사이트로 지난 2월 한국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만에 진출했다.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를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했으며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는 지난 9일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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