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초고속인터넷 첫 제재 조치

 케이블망의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통신위원회로부터 첫 제재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SO들은 통신위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해 향후 통신규제 당국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8일 제90차 회의를 열고 관악유선방송·강남케이블티비·큐릭스·영서방송 등 4개 SO가 이용약관과 달리 이용요금을 할인·면제하는 사례를 적발, 위반행위 중지 및 신문공표 등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주로 통신사업자들의 위반행위를 관리감독하는 통신위가 사실상 방송사업자인 SO들에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넉달간 4개 SO들의 위반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1만1127명의 가입자들에게 약관과 다르게 설치비 면제나 할인, 1∼3개월까지 요금면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금지행위에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통신위는 이들 4개사에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신문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4개 해당 SO들은 당초 통신위에 제출한 약관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재조치를 받은 한 SO 관계자는 “KT·하나로통신·두루넷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설치비와 3개월 이상 이용요금 면제 행위가 비일비재했다”면서 “최근 SO들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적극 진입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려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4개 SO들은 조만간 한국케이블TV협회 명의로 기존 약관을 개정하기 위한 건의문을 작성, 통신위에 제출하는 등 공동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의 요청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기간통신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003××·007×× 계열의 국제전화 번호대역을 공동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업 진출과 사업자간 인수합병(M&A)이 더욱 활발해지는 한편, 국제전화 부가역무번호 관리도 한결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00700을 사용중인 별정사업자 SK텔링크가 기간국제 업무를 취득해도 동일한 번호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호접속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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