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얼마 전 스팸메일 퇴치를 위한 강력한 새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불법광고 e메일을 보내다 적발된 개인이나 단체에 메일 1건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 법안의 내용은 수신자가 특정 발송자의 광고메일을 받겠다고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식(옵트인)을 채택하고 있다. 스팸메일이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의 경우도 이 방식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수신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음란물 유포 등으로 사회의 암적 존재로 변질되어가는 스팸메일의 난무로 인한 직간접적·사회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나리라 생각한다. 또 단란한 가정집 담장 안으로 음란성의 야한 전단지가 매일 날아들고 있다면 그냥 두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바라건대 음란성 스팸메일에 대한 개개인의 적극적인 신고정신과 고발정신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보며, 당국은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더 발전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불법 스팸메일 발신자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규제와 함께 엄정한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동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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