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는 22일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실에서 제239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최근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김민석 전 의원이 소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외 2명이 소개한 ‘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경련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수렴해 법안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여야 위원간 합의로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법원·법무부·재정경제부·대한변호사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민사소송법학회 및 참여연대에서 각각 추천한 총 7명의 진술인이 참석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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