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월드컴, SEC와 벌금 5억불 합의

 지난해 110억달러로 추정되는 회계부정사건 이후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를 신청한 장거리전화회사 월드컴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민·형사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벌금조로 채권단에 5억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회사측 변호인단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일 밝혔다.

 벌금 성격을 띤 이 보상액은 SEC가 지금까지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에 부과한 벌금액 가운데 최고액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즉시 회사명을 장거리전화서비스 이름인 MCI로 변경할 예정인 월드컴의 전 경영진은 재무제표 허위작성과 분식회계 등을 통해 투자가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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