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간 합병시 자기자본 기준이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코스닥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개정,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 합병시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합병 창투사수X1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창투사의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 창투조합 재산관리에 따른 수탁 수수료를 기존 창투사 부담에서 투자조합 운영 경비에 포함시키도록 해 수탁기관을 통한 투자조합 재산관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투자조합 규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기청에 변경내용을 통보토록 해 투자환경에 따라 변경된 투자조합 규약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