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간 합병시 자기자본 기준이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코스닥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개정,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 합병시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합병 창투사수X1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창투사의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 창투조합 재산관리에 따른 수탁 수수료를 기존 창투사 부담에서 투자조합 운영 경비에 포함시키도록 해 수탁기관을 통한 투자조합 재산관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투자조합 규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기청에 변경내용을 통보토록 해 투자환경에 따라 변경된 투자조합 규약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4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5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6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7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8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9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10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