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간 합병시 자기자본 기준이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코스닥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개정,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 합병시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합병 창투사수X1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창투사의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 창투조합 재산관리에 따른 수탁 수수료를 기존 창투사 부담에서 투자조합 운영 경비에 포함시키도록 해 수탁기관을 통한 투자조합 재산관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투자조합 규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기청에 변경내용을 통보토록 해 투자환경에 따라 변경된 투자조합 규약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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