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개인고객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신용회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인신용도우미(Credit Helper)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이자 납입일 및 대출만기일 예고통지를 강화하고, 연체고객에게는 대환제도 등을 안내·활용토록해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또 기신용불량 발생자에게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단계별 개인신용회복 관리제도다.
기업은행은 이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본부에 전담자를 지정하고, 영업점에는 개인고객팀장을 개인신용도우미로 지정·운용도록 했다.
지점별로 지정된 개인신용도우미는 개인고객의 신용을 전담 관리하고 대출이자 납입일 전에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및 e메일을 통해 납입일자를 미리 안내해 정상결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연체고객에 대하여는 연체대출금 대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연체대출금 정리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 개인고객의 신용을 맨투맨으로 관리해 준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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