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오토데스크의 3D 제작용 소프트웨어 ‘3D 맥스(Max)’ 정품 구매 요구로 비상이 걸렸다.
게입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에 있는 오토데스크 아태지역본부가 ‘3D 맥스’를 사용해온 국내 게임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오토데스크사는 모든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관련사실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데스크측은 또 저작권 침해를 계속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시작할 것이며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하는 방법도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 이 제품을 사용해 왔던 수백개의 영세한 게임업체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해 3D 게임개발을 포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임업체들은 저작권 침해를 피해가기 위해 350만원을 호가하는 ‘3D 맥스’를 구매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G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속을 태우고 있다.
개발자들이 G 맥스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 제품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6개월 정도 시간을 낭비할 경우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시장진입시기도 놓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3D 맥스의 경우 그동안 누구나 쉽게 구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해 온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기에 앞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도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도 본격적인 불법복제 단속에 앞서 1년 정도 캠페인을 벌이면서 정품 사용을 권장했다”며 “이 기간 동안 협회 등을 통해 저렴하게 공동구매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번 건도 업계의 사정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결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불법복제 문제가 확대되면서 게임단체의 모임인 게임산업연합회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산업연합회 한 관계자는 “카피당 350만원 정도 하는 이 제품을 개발자 1인당 1개씩 구매한다면 영세한 게임업체들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프로그램 구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게임업계가 어려울 때 이정도의 금액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조만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해 오토데스크측에 연합회와 공동으로 정품 사용 캠패인을 벌이면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오토데스크측에서 이같은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D 맥스’의 경쟁 제품인 ‘G 맥스’라는 제품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오토데스크코리아측은 “이번 내용증명건은 싱가포르의 아태지역본부에서 국제변호사를 통해 직접 국내 업체에 발송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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