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단일화돼 소액송금 수수료는 올라가고 고액송금 수수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이 현재 금액, 자기은행간 이체, 타행간 이체 등에 따라 300원에서 2400원까지 40여가지로 적용하고 있는 자동화기기 은행간 수수료를 내달 26일부터 40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에 대한 은행간 수수료도 내년 1월 1일부터 3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은행별로 2∼7가지 요금이 적용되던 자동화기기 계좌이체 대고객 수수료도 요금 구분이 줄거나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대고객 수수료를 2가지로 구분해 받고 있는 국민·우리·조흥 등 대다수 시중은행과 달리 3∼7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지방은행들의 수수료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간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단일화된 만큼 은행들도 고객 수수료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경우 소액송금 이용객은 종전보다 수수료가 올라가고 고액송금은 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중은행들은 100만원 이하 송금의 경우 1200∼13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100만∼1000만원은 2000∼2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송금액수에 따라 500∼2500원 범위에서 3∼7가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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