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가격변동이 다음달 23일부터 도입된다.
ECN의 가격변동 허용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규시장이 끝난 후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 내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ECN 성장의 제한요소로 지적되던 단일호가제도가 없어지면서 ECN의 거래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며 기존 장내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ECN의 가격제한폭 도입과 관련해 ENC과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등과 회의를 갖고 공시와 감리 등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ECN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과 전산연결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시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전자공시시스템도 ECN 마감시간인 오후 9시까지 가동하게 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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