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T·BT 등 첨단분야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제도가 도입되고, 지식서비스 분야가 무역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자본·인력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역거래사업자를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정부 차원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BT 분야에 특화된 수출대행 무역상사를 육성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SI·소프트웨어·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지식서비스를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식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전자무역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구성(안)’과 ‘신 원산지표시제도 추가 도입(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보고명령 및 현장검사제도 도입 △구매확인서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WTO·OECD에 걸맞은 대외무역법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와 이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통상마찰 가능성 배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 개정을 추진해온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대외무역법이 개정된 지난 2000년 12월 이후 무역환경이 급변하면서 개정수요가 발생, 지난해 4월부터 개정을 추진해 최근 초안을 마련했다”며 “일부 조정이 필요한 조항을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 초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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