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외국 연구기관의 참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인증한 환경 신기술에는 신기술임을 표시하는 ‘ET’ 마크 표시제도가 도입되고 환경 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환경시설에 환경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0년까지 세계 7위의 환경기술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아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국고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만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어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인해 외국 연구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국내 환경기술 개방화 및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ET 마크는 국민의 환경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업에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정부 공인기술로서의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표시해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개정될 하위법령을 통해 환경시설 설계·시공 등에 신기술을 우선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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