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취업하는 북한 근로자의 월 기준임금이 임금 50달러와 사회보장비 15달러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의 협의에서 개성공단 현지 근로자 기준임금을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해 65달러선으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진출한 국내 중소업체가 현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현대아산과 토공은 또 조선아태평화위와 개성공단내 기업창설·개발·노동·세금·거주규정 등에도 합의했으나 개성공단 관리기관 설립·세관·토지이용 및 임대·외화관리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기준임금, 기업창설 등 이미 합의된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해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지난달 29일 개최하려했던 개성공단 착공식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로 연기됐으며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돼 남북 사업자들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조선아태평화위간에 합의된 것으로 약 2000억원을 투입해 개성 판문군 평화리 일대에 총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공과 현대아산은 1단계로 공장부지 100만평을 연말까지 조성, 국내외 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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