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USA는 30일 월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20억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비자측은 직불카드 사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직불카드 사용 여부를 유통업체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등 직불카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대니얼 타먼 사장은 “이번 합의가 소비자와 유통업체, 그리고 자사 회원 금융기관의 이익에 기여하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해결책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종 서명 절차를 남겨둔 비자와 유통업체간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지난 28일 타결된 마스터카드와 유통업체간 합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익명을 요청한 한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합의는 판사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비자측은 20억달러의 합의금 중 2500만달러를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월마트와 시어즈로벅 등 수천개의 미 소매업체들은 지난 96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자사 발급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도 받도록 강요, 직불카드 시장 지배력 강화를 획책해 왔다면서 수십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카드회사가 직불카드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지난 10여년간 150억달러가 넘는 거래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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