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KT가 시내전화 등 각종 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행위를 적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위는 시정조치권을 발동, KT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한 것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1일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통신위는 지금까지 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안 심의 및 의결 권한만 행사했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려왔다.
통신위는 작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시한 KT의 통신요금 감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KT는 시내전화 등 12개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서비스불만 무마, 특별판매, 고객이탈 방지 등의 차원에서 198억여원의 이용요금(115만여건)을 이용약관이나 손해배상 기준의 규정과 다르게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KT의 이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경쟁 질서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밖에 씨버드티앤씨 등 4개 국제전화 별정사업자가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통화량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발행, 유통시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씨버드티앤씨 1500만원, 코스모브리지 1100만원, 글로벌아이티아웃소싱 1000만원, 디지털허브 430만원 등이다.
통신위는 별정사업자의 이같은 행위가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주요 이용자인 중국 옌볜의 조선족, 동남아, 러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국제전화시장의 교란과 이용자 이익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국제전화 선불카드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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