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화재시 인명 담보로 하는 적치물 없애야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마련이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고현장의 경우 소방관의 초기진압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부근에 쌓여있는 소파와 같은 집기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에 사용한 마감재나 폐기물을 이런 공간에 쌓아놓음으로써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다.

 비상구가 개방되고 통로에 장애물만 없애더라도 대형 인명참사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한 예로 99년 인천광역시 인현동 라이브호프 화재(사망 55명, 부상 82명), 2000년 성남시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사망 7명), 2002년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사망 15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의 원인은 소방법 및 건축법에 근거한 비상구 및 피난통로상 장애물 적치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리소홀에 의한 참사였다. 화재의 대부분은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상의 관리 부적절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이 주 원인이다.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대형아파트 등 다중공동시설의 비상계단 등 대피공간에 방치한 자전거·유모차와 같은 각종 장애물로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생명을 담보로 한 적치물은 방치하지 말고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

 정병욱 전라북도 김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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