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배정됐는데도 해당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 165억원, 215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원은 4월말 현재 상장·등록 187개사가 유무상 증자, 주식배당 등을 통해 주권을 발행했지만 해당 주주가 주소이전 등으로 이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미교부주권이 215만2311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169개 상장사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주식은 116만5024주로 시가로는 131억원이었고 18개 코스닥등록법인의 미교부주권은 34억원, 98만7287주였다. 예탁원은 5월 한달간 미교부주권 찾아주기 행사에 나서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주 주소지를 확인, 안내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교부주권을 반환받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을 준비하면 되고, 대리인이면 주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신고인감(신고인감이 없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을 지참해 증권예탁원을 방문하면 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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