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중 여성과학기술인이 30명 이상 재직할 경우 여성과학기술 담당직원을 둬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을 촉진한다.
과기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시도 등이 작성한 5년간의 관련 시책을 종합, 조정해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 장관이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학과·학부별로 최소한 30%가 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를 달성한 관계기관은 기관평가시 우대한다.
이밖에 중앙정부 및 지방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대상기간에 정부 투자기관 및 기업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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