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인터넷대란이 마침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참여연대는 1·25 인터넷대란과 관련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 초고속통신업체 등에 대해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및 제조물책임 등을 물어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대표한 원고측에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 1516명, PC방 업주 70명, PC방 서비스 제공업체 1곳,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가 참여했다. 인터파크는 다른 원고들과 달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인터넷대란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상당시간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쇼핑몰 등 인터넷 사업자와 PC방 등은 고객들의 이용이 감소해 영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들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구체적 원인규명 및 그로 인한 손해보전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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