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감시를 막아라.’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자적 감시행위를 막기 위한 반감시권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감시의 눈길이 은행·지하철·편의점·주유소 등 공공장소에서 노동자들의 일터인 공장과 사무실로 확산된 데 이어 이제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경영협회(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들의 근로자에 대한 전자적 감시행위는 97년 35.3%에서 2001년 7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방법은 인터넷 접속 감시(62.8%), 메일 모니터링(46.5%), 통화정보 기록(43.3%), 비디오 촬영(37.7%), 컴퓨터파일 검토(36.1%) 등의 순이다.
이같은 감시의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감시받는 눈길 속에서 노동자는 경영진에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도 없고, 직장 동료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기 어렵다. 기계처럼 노동하는 기계로 전락할 뿐이다.
특히 전자적 감시행위는 생산성 향상, 작업장 안전 등의 미명 아래 정당화되고, 이를 방지할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비디오 촬영이나 e메일 모니터링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나 판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감시가 공공연히 행해지는 정보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감시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성 향상 등의 미명 하에 행해지는 무차별적 감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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