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자대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설명>증권가 소식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2일부터 증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증권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며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시 법리질의나 답변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거래소의 증권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자의 청구를 수용키로 결정한 사안을 증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의 소송지원 변호인단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준다. 소송지원 대상사건은 조정가액이 2000만원을 넘고 증권투자 거래관행과 관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인터넷(http://cs.kse.or.kr)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문의 (02)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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