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업체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청소년들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 http://www.kcc.go.kr)는 지난 1분기 통신민원신고센터의 민원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접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서 277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온라인게임 민원 273건도 뛰어넘는 수준으로 통신위는 제도 개선 및 이용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1분기 전체 통신민원은 총 2599건이며 이 가운데 이동전화 관련 민원이 695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게임 민원은 19.8%, 초고속인터넷 18.5%, 유선전화 15.4% 순으로 나타났고 민원처리기간은 이동전화가 1.82일로 가장 빨랐다.
민원 유형별로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부과 등 부당요금 청구 행위가 작년 동기 313건에서 48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부모 동의없는 청소년 요금청구 등 미성년자 관련 민원도 46건에서 3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시외전화 사전선택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248건에서 52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동통신사업자 가운데는 SK텔레콤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텔레콤 213건, KTF 180건 순으로 집계됐다.
유선전화사업자 중에는 KT가 170건, 초고속인터넷은 하나로통신이 93건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민원처리기간은 하나로통신이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보제를 운영해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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