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3주만에 단기전으로 끝났다. 이라크전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WMD)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WMD 찾기는 멈출 것 같지 않다. 미국의 WMD 찾기와 함께 캐치올(Catch-all)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캐치올 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 협정 등 4개 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 리스트의 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협정이다.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스스로 협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 또한 협정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협정국들의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수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WMD 제조에 사용된 경우에도 수출입 제한조치를 당한다. 그만큼 자율적인 통제를 필요로 하는 제도다.
수출대상국이 4개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7개국이라면 그나마 믿을수 있다. 가입국이 아니라면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자부 수입과 김경종 과장은 “수입업자가 불명확하거나 수입용도가 애매한 경우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신의 수출품이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되는지 검토한 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이 내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각 기업이 스스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수출통제제도 운영모델’을 개발해 홍보할 예정이다. 모델에 따르면 해당기업은 마케팅이나 영업부서와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보안관(무역통제 책임자)을 둬 수출통제 및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형편상 무역통제 책임 전담자를 따로 두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미 상공부와 산자부로부터 수출제재를 받은 바 있는 전송장비 업체인 A사도 아직 전담자를 두지못하고 업무를 병행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김경종 과장은 “사실 기업들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은 캐치올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0년부터 이미 권고돼 왔다”며 “대상품목이 정해지지 않은 캐치올 제도는 기업들의 내부감사와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담 보안관제 도입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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