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KT가 관로 임대계약 조건을 들어 SO의 ISP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케이블업체들의 초고속인터넷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측이 최근 성남·분당 지역 SO인 아름방송(대표 박조신)이 DOCSIS 2.0 기반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지난 92년 이후 아름방송과 KT 지하관로 임대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임차 목적을 ‘케이블방송 용도’로 제한했다며 ISP사업 중단을 시정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수도권 강남본부 분당지사의 한 관계자는 “아름방송 측과 구간마다 통상 5년 계약으로 총 160㎞의 관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블방송 외에 타사업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며 “아름방송이 KT관로를 활용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가 계약해지 조치를 요구할 경우 아름방송은 KT 관로에서 케이블망을 걷어내고 별도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당장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현재 자체 망과 관로를 설치해 ISP사업을 추진 중인 주요 복수 MSO를 제외하고 KT 관로를 사용 중인 SO들도 향후 사업 영역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같은 KT의 움직임에 대해 아름방송 박조신 사장은 “이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한 종합부가서비스사업자로 변모한 상황에서 예전의 계약조건을 들어 ISP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KT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타SO들과의 계약 조건 등을 비교해 불공정성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아름방송은 지난달부터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DOCSIS2.0 기반의 케이블모뎀을 통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케이블TV 채널과 묶어 경쟁서비스인 VDSL서비스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중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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