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대출편의를 위해 16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신한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보증업무전자화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중소기업들은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양기관을 직접 방문,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방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양기관을 최소 5회 방문해야 하는 것을 각 1회만 방문하면 되고 제출서류도 7종에서 1종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받기 위해 3시간 소요되던 것도 10초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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