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주)의 최대주주로 등장한 크레스트증권의 SK 지분 취득과정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크레스트증권의 SK 지분 취득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크레스트측이 지난 9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지분 취득규모가 10%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조사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고 이전에 지분규모가 10%를 넘어선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크레스트는 신고시점 이전인 지난 4일 SK 지분 1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산자부의 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6조 1항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해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크레스트가 지난 12일 정정공시를 통해 주식취득자금을 1721억원에서 1379억원으로, 자본금을 1903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수정한 것은 단순착오로 밝혀졌다.
크레스트는 지난 9일 보유주식총수와 같은 날 종가를 기준으로 취득자금을 계산하는 잘못된 방법을 수정하고 자본금 항목에 자산총액을 잘못 기입했다는 것이다.
크레스트는 지난 95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설립한 펀드로 소버린 자산운용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소버린 자산운용은 87년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설립한 역외 조세절감 자문과 투자회사 설립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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