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버스카드 사업권 분쟁이 법정으로 확대됐다.
비자캐시코리아(대표 손재택 http://www.visacash.co.kr)는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그 후속조치로 14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키로 결정, 사업권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비자캐시코리아측은 “즉시 항고는 일주일 내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14일 광주고법에 항소키로 했다”며 “광주고법에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 대법원까지도 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버스조합측이 내세운 사업권 번복 이유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비자캐시코리아는 지난 2월 광주지법에 광주시 전자화폐(교통카드)인 빛고을카드 사업자 변경 건과 관련, 광주버스조합를 대상으로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자캐시코리아는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8일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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