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 분쟁 기능 대폭 강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주년 기념식이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정위원위 위원 20여명을 포함해 정득진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문환 위원(초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급증하는 전자거래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가진 3주년 기념식에서 연내 ‘자동상담·쟁점정리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사이버조정센터에 ‘공인인증(전자서명)서비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 예산을 지난해의 두 배 이상인 8억6400만원으로 늘려 잡았다.

 자동상담·쟁점정리자동화시스템은 전자거래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전자거래분쟁과 관련된 법률지식, 전문가 노하우, 분쟁조정 선례 등을 경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분쟁을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문의·답변(FAQ)서비스로 조정신청자는 온라인상에서 별도의 시간 지체없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비스제도는 분쟁의 양당사자간 조정내역에 대한 법적 보호와 조정 결정문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위원회 정예택 부장은 “올 전자거래분쟁 조정건수가 지난해의 두배 이상인 6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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