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망사업자制 도입 3G사업자 경쟁력 높여야"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 도입이 3세대(G)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조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이승훈 주임연구원은 6일 ‘유럽의 주요 가상이동망사업자 현황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MNO)의 모바일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뱅킹, 쇼핑,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문성을 가진 업체와의 MVNO계약을 통해 이를 확보하는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MVNO와 MNO가 각각 전문 분야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가상이동네트워크이네이블러(MVNE)와 같은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MVNO의 MNO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2G, 3G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중간자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의 규제기관도 MVNO를 통한 경쟁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MVNO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2G사업자가 3G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의미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결국 이동전화사업자가 갖지 못한 전문성을 MVNO가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MVNO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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