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14 분담금 1000억원대

 이동전화 3사가 부담해야 할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인 114 운영비용 부담금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지난 2001년 114 이용료 분담에 합의한 데 이어 조만간 모임을 갖고 114 원가를 정하고 이통사별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액의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에 지급해야 할 이통사들의 부담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9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이동전화가입자들이 사용한 114 사용량으로 추산해볼 경우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이동전화 3사들은 지난 2001년 합의한 원칙에 따라 분담금액을 놓고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다. 그동안 소비자는 휴대폰으로 114를 이용하면 100원(2002년 5월 이전 80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114의 실제 원가는 정보이용료의 두 배 정도인 202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114측은 통화당 100원 이상 손실을 봐온 셈이다. 따라서 KT측은 사용자가 지불한 정보이용료 외에 나머지 원가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이통사들은 114의 원가가 높이 책정됐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114 원가는 직원들의 고임금 구조 등으로 인해 과다산정된 측면이 있어 적정원가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114원가에 대해 KT와 이통사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최근 물밑접촉 등을 통해 대략 185원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연간 114 이용량은 대략 1억건 정도로 통화당 80∼100원 가량을 지불하게 되면 지난 5년간 이용료 500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KTF와 LG텔레콤의 부담금을 계산하면 1000억원대에 육박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통사들의 114 이용료가 지급되면 적자에 허덕이는 114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원가 문제 외에도 분담금 납부 방식, 향후에 적용될 적정원가 산정 등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114 비용을 이통사에 전가하기보다는 수익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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