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 전송업체들이 대거 철퇴를 맞았다.
정보통신부는 총 985개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 중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차 발송한 인터피아 등 28개 업체와 광고문구표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지콜 등 4개 업체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나머지 953개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정통부의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사업체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에 신고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e메일을 발송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28개 업체 가운데 14곳은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향조정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4개 업체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지콜 등 4개 업체 또한 메일 제목란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계속 발송해오다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광고문구표시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953개 업체는 쇼핑몰·성인사이트·대출사이트 등이 주종을 이뤘고 대기업이나 병원, 심지어 회계법인도 포함돼 있다. 특히 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단순한 위반에서 ‘광∼고’ 등의 변칙적인 위반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정통부는 이번 행정처분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추후에도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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