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위원회가 온라인 소매업체들에 대한 판매세 징수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31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대변인은 “그레그 데이비스 주지사가 2년 전 한창 떠오르는 인터넷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유사 법안을 거부했으나 캘리포니아주가 앞으로 16개월 동안 최대 350억달러의 재정 적자로 허덕일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들의 입법화가 이뤄지면 캘리포니아주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데드 앨퍼트 의원(콜로라도·민주)이 제출한 한 법안은 주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 실체를 두고 있는 인터넷 소매업체들로부터 판매세를 적극 징수, 연 2200만달러의 판매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앨퍼트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반스앤드노블·샘구디·델컴퓨터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데브라 보웬 의원(마리나 델 레이·민주)이 상정한 다른 법안은 캘리포니아주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에 광범위하게 과세를 하려는 주정부들의 미 전국적인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들의 통과로 인터넷 쇼핑객들로부터 온라인 판매세를 징수하려는 미국 각주 정부들의 경쟁이 가속되게 됐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미국내 소매판매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판매세를 거두어야 한다”면서 두 법안을 지지해왔다.
버클리에 본사를 둔 오프라인 서점 코디의 운영자는 “캘리포니아주의 표준세인 7.25%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마존닷컴·반스앤드노블닷컴 등 온라인 소매업체들과 경쟁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시 및 카운티 대표들도 소방차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수백만달러의 세수입을 잃고 있다면서 두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금속 탐지기 돌리다 '잭팟'… 바이킹시대 은화 4.5kg 무더기 발견
-
2
워런 버핏도 “너무 비싸게 샀다” 후회한 기업, 10년 만에 몸값 '대반전'
-
3
초강력 엘니뇨가 대서양 허리케인도 삼켰다…9월 절정기에도 첫 발생 최장 지연 전망
-
4
생존자 찾고 주사까지…'구조대원 바퀴벌레' 등장
-
5
휴전 발표 2시간 전 팔아치우더니…트럼프, 이란전 6개월간 에너지주로 59억 벌었다
-
6
"키오스크 당장 치워"…美 패스트푸드가 다시 직원 찾는 이유
-
7
[테크 차이나]“EREV 30만위안 넘으면 안 팔린다?”…샤오미, 20만위안대 대형 SUV로 판 흔든다
-
8
“3821% 올랐다” 주식보다 8배 뛴 '이 것'…“종말이 닥치면 '이 것'이 화폐”
-
9
드론 타고 하늘 나는 앵무새…무슨 사연?
-
10
아시안게임 코앞인데…시간당 100㎜ 폭우 덮친 日 아이치, 선수단 수백명 대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