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세 징수법안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위원회가 온라인 소매업체들에 대한 판매세 징수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31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대변인은 “그레그 데이비스 주지사가 2년 전 한창 떠오르는 인터넷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유사 법안을 거부했으나 캘리포니아주가 앞으로 16개월 동안 최대 350억달러의 재정 적자로 허덕일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들의 입법화가 이뤄지면 캘리포니아주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데드 앨퍼트 의원(콜로라도·민주)이 제출한 한 법안은 주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 실체를 두고 있는 인터넷 소매업체들로부터 판매세를 적극 징수, 연 2200만달러의 판매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앨퍼트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반스앤드노블·샘구디·델컴퓨터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데브라 보웬 의원(마리나 델 레이·민주)이 상정한 다른 법안은 캘리포니아주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에 광범위하게 과세를 하려는 주정부들의 미 전국적인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들의 통과로 인터넷 쇼핑객들로부터 온라인 판매세를 징수하려는 미국 각주 정부들의 경쟁이 가속되게 됐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미국내 소매판매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판매세를 거두어야 한다”면서 두 법안을 지지해왔다.

 버클리에 본사를 둔 오프라인 서점 코디의 운영자는 “캘리포니아주의 표준세인 7.25%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마존닷컴·반스앤드노블닷컴 등 온라인 소매업체들과 경쟁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시 및 카운티 대표들도 소방차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수백만달러의 세수입을 잃고 있다면서 두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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