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제능력을 갖춘 우량 기관투자가는 선물거래시 헤지·차익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매매거래 종료 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선물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소가 승인신청한 적격 기관투자가의 헤지·차익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사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선물옵션업무규정’ 개정규정안을 승인, 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관투자가는 증권업감독규정의 범위내에 있는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을 의미하며 헤지거래란 보유주식 포트폴리오의 가력하락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선물거래를 매도하는 매도헤지로 한정된다.
기존 위탁증거금은 투자주체의 신용도나 거래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위탁증거금을 주문시 사전에 납부하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거래불편과 자산운용의 효율성 저하가 발생, 선물시장 참여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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