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업은 앞으로 외부 감사인로부터 감사의견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28일 규정개정을 통해 등록기업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한정 포함)’인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공시와 함께 1시간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또 현금배당시 시가배당률 신고를 의무화하고 현금배당 공시후 주당배당금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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